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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87. 7. 1.] [법률 제3916호, 1986.12.31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86조 (調停의 成立)

①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. 다만,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관련 판례 

국가배상법 제16조 에 관한 위헌심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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